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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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어학회 회칙

                

제 1 장  목적 및 사업

 

제1조 (목적)

이 학회는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독어학 및 독어학의 다양한 응용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지의 발간 및 연구 도서의 출판

2. 학술대회, 연구회, 워크숍 등 학술행사 개최

3. 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강화

4. 독어학 자료의 수집

5. 그 밖의 독일어 연구에 도움이 되는 학술 및 친목 활동


 

제 2 장  명칭 및 주소

 

제3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독어학회(Koreanische Gesellschaft für Deutsche Sprachwissenschaft)라 일컫는다.

 

제4조 (주소)

이 학회의 주소는 회장이 소속한 대학교로 한다.


 

제 3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1.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교육기관에 종사하거나 연구하는 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3. 준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독어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독어학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분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 단체회원은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으로서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6. 특별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학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사람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정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다.

3. 명예회원은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단체회원은 따로 정하는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해당되는 출판물을 받으며,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의 대표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단체회원의 회원자격은 회비를 내는 해당연도에 국한된다.

5.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1.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2.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2년 동안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제명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1명

4. 총무이사: 2명

5. 연구이사, 편집이사, 국제이사, 정보이사: 각 분과별 상임이사 1명과 이사 약간 명 

6. 감사: 2명

 

제10조 (임원의 선임방법)

1. 고문은 퇴임한 전임회장 가운데 상임이사회에서 위촉한다.

2.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4.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이사나 감사 가운데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고문은 학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한다.

2.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가) 총무이사: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 조정, 총괄 및 회원 관리,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나) 연구이사: 학회의 학술대회, 연구회,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계획과 진행

다) 편집이사: 학회 출판물의 출판 관련 업무

라) 국제이사: 학회의 국제교류 관련 업무

마) 정보이사: 학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독어학 관련 학술정보의 수집과 전산화 업무

 

제13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정)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부회장 유고 시에는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이 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회칙 개정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그 밖의 중요 안건

 

제16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6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회의의 안건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회의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전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이사 가운데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2.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모든 회원은 다음에 해당할 때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본인에게 해당되는 임원 해임안의 경우

2. 학회의 재
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회원 개인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 6 장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속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상임이사회에서 토의에 부치고자 하는 사항

5. 그 밖의 중요 사항

 

제20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1.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속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예산의 편성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중요 사항

 

제21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이사회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토의에 부치고 의결할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회의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전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가운데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다른 이사나 상임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회칙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 (서면회의)

중요한 안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회장은 서면회의로 이사회의 결의에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의 상임이사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7 장  위원회 및 연구회

 

제25조 (편집위원회)

1. 이 학회는 학회지 『독어학』의 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2.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이 학회는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26조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  

1. 이 학회는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해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이 학회는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27조 (연구회의 설치)

이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 (별도 위원회의 설치)

이 학회는 특정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 8 장  자산 및 회계

 

제29조 (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타 기관의 연구비 및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학회의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단 연회비의 액수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30조 (회계 연도) 

이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예산)

이 학회의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장  해    산

 

제32조 (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3조 (학회 재산의 귀속)  

이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이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1. 이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회칙개정) 이 회칙은 재적이사 3분의 2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3. (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시행일자) 이 회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자) 이 개정 회칙은 200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10월 25일 개정)

6. (시행일자) 이 개정 회칙은 200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6월 24일 개정)

7. (시행일자) 이 개정 회칙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30일 개정)

8. (시행일자) 이 개정 회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3월 3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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