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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독어학회 회칙에 의거하여 한국독어학회 편집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편집상임이사가 겸임한다.

3.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1) 세부 전공분야별로 지명도가 높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연구자 중심으로 선정한다.

2) 세부 전공영역은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텍스트언어학, 응용언어학(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전산언어학, 언어교수법 등), 역사언어학, 언어이론 등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에서 적정 인원의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3) 편집위원의 소속 대학이 전국적으로 분포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4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한국독어학회의 학회지 『독어학』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ㆍ선정ㆍ수정 및 편집ㆍ출판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한다.

2. 독어학 관련 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 (운영)

1. 편집위원회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편집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 (학회지 편집규정과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의 준수)

편집위원회는 임무 수행에 있어서 『독어학』 편집규정과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1999년 8둴 31일 제정된 편집위원회 운영세칙은 편집위원회 규정으로 개칭한다.

제2조 이 규정(2013년 11월 15일 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이 규정(2017년 4월 28일 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이 규정(2021년 2월 28일 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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