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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어학회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독어학회 회원들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엄정한 연구윤리를 확립함으로써 연구 부정행위의 발생 시에 사안을 체계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 및 출판 윤리를 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이 규정은 한국독어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비회원 투고자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논문투고 등 회원들의 학문적 활동에 있어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 활동 과정에서 수행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다:

1. 자료의 조작

① 자료의 허구적 창작

② 도표나 통계 자료 조작

2. 지적 소유물의 손상

① 저작권의 오용 (표절 포함)

② 연구 방법, 아이디어 등의 도용

③ 공동저작권의 남용

④ 내용의 모사

⑤ 출판되지 않은 이론, 연구방식, 가설, 작품 등을 제3자에게 넘겨주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출판하게 하는 행위

3.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 사용

4. 중복게재 행위

5. 타인의 연구 부정행위에 참여하는 행위

6. 표절 의혹이 있는 연구에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행위

7. 자기 표절 또는 텍스트 재활용

 

 

제2장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의 구성)

1. 한국독어학회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인의 당연직 위원과 2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고, 당연직 위원 2인은 편집상임이사와 연구상임이사가 겸직한다. 추천직 위원은 위원장이 명망있는 원로 교수들 중에서 2인을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제6조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의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기초 조사

2. 한시적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의결

3.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한 연구 부정행위의 최종 판정

4.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결정 및 통보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윤리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원 및 조사 내용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6.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제7조 (연구 및 출판 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심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검증절차)

1. 제보에 의해 연구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먼저 기초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심층조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3.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에 따라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정될 경우에 지체 없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특별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여부 및 징계의 정도를 판정한다.

3. 최종 판정에 대하여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4. 연구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를 학회에 제출한다.

 

 

제3장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이 맡고 위원장이 4인의 조사위원을 추천하면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특별조사위원회의 운영) 

1.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2. 특별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하여 증거자료나 반박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사례에 대한 최종 조사보고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장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및 조치

 

제11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게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서면경고, 학회 발표 및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영구 제명 등의 징계를 결정하고 판정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 (판정결과에 대한 조치) 

1. 학회장은 연구 부정행위를 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받은 연구자에게 징계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연구 부정행위로 최종 확정된 직후에 발행되는 학회지에 해당 사실을 공표한다.

3. 논문 저자에 대해 향후 4년간 학회지 논문투고 및 학술대회 발표를 불허한다.

4.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의 첫 페이지에 명기(사유 포함)하여 수정논문 파일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5.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이 연구비 수혜 논문일 경우 해당 연구비 지원 기관에 통지한다.

6.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한국연구재단에 통지한다. 

 

제13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2007년 11둴 15일 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2017년 4월 28일 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2021년 2월 28일 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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