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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학』 편집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독어학회 회칙에 의거하여 한국독어학회 학회지독어학의 편집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 발간)

1. 『독어학』은 독어학 관련 전문학회지로서 게재대상 논문의 주제 범위는 독어학 전반과 기타의 언어연구, 그리고 독어학과 관련된 학제적ㆍ융복합 연구를 포함한다.

2. 『독어학』은 연 2회 발간하며, 발간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호 

12월호 

 접수 마감

4월 30일 

10월 31일 

 발간일

6월 30일 

12월 31일 

 

제3조 (투고 자격)

1. 논문 투고는 한국독어학회 회원에 한한다.

2.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동일 호에는 1인 1편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4. 학회지 발간 연도를 포함하여 2년 동안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비를 완납할 때까지 논문 투고 자격을 제한한다.

 

제4조 (투고자의 연구윤리)

1. 투고자는 학회의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과 이에 따른 투고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kci.go.kr)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를 시행하여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자체 점검해야 한다.

3. 투고자는 교육부 훈령 제263호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4.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 표기는 아래와 같은 방식을 따른다.

 대상

표기 예시 

 대학 소속

대학 전임교수 

홍길동 한국대학 교수 

 대학 비전임교수

홍길동 한국대학 겸임/초빙/객원교수 

 대학 강사

홍길동 한국대학 강사 

 석사과정 학생

홍길동 한국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홍길동 한국대학 박사과정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교사 

홍길동 한국고등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홍길동 

 

제5조 (논문 투고 절차)

1.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2.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신청서와 논문 원고 파일을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투고시스템에 탑재한다. 

3.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재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정의 재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분량)

논문의 분량은 투고 규정에 제시된 원고 규격 기준으로 20쪽을 원칙으로 하며, 20쪽을 초과하는 경우 소정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

1. 본 편집 규정, 투고규정 및독어학 논문 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학회의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 타 학회에 중복 투고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려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 타 학회에 중복 투고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2. 투고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각각 2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자신과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투고자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학회 임원 또는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해당 호의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3. 투고 논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 평가한다. 

  1) 학술적 가치

  2) 창의성

  3) 연구 방법의 적정성

  4) 내용전개, 표현 및 논증의 명확성

  5) 국문요약 및 독문요약의 완성도

  6) 논문의 체제 및 학회 투고 규정 준수여부

4.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논문심사서의 내용은 해당 논문에 대한 영역별 평가, 게재 여부 판정, 그리고 심사 개요 및 총평으로 구성되며, 게재 여부 판정은 다음 4개의 평가등급 가운데 하나로 한다.

  1) 게재 가논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맞춤법이나 표현상의 수정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적 사항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2) 수정 후 게재 (용어, 개념 등의 표현상의 결함)용어나 개념 등 표현상의 결함과 같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3) 수정 후 재심 (논지, 체재상의 상당한 결함) 논지나 체재상의 상당한 결함이 발견되어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이다.

  4) 게재 불가해당 호에 게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이다.

 

제8조 (논문심사 후 조치)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학회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자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2. 심사자 두 명이 모두 ‘게재 가’로 판정한 경우

  1)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심사서를 보내면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2) 투고자는 논문의 최종 파일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심사자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심사결과에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심사서를 보내면서 수정을 요구한다.

  2) 투고자는 “수정 지시 이행 확인서”와 함께 수정한 논문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수정을 마친 논문에 대해 적절하게 수정했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투고자가 수정 지시를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자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심사결과에 ‘게재 불가’ 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을 요구한다.

  2) 투고자는 “수정 지시 이행 확인서”와 함께 수정한 논문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자를 재심위원으로 위촉하며, 재심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불가’만을 판단한다.

  4) 재심 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는 “수정 지시 이행 확인서”와 함께 수정한 논문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고 편집위원회는 수정 지시 이행 여부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 재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5. 심사자 한 명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1)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 혹은 ‘수정 후 재심’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가 이유 있다고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자 1인을 재심위원으로 위촉하며, 재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자를 재심위원으로 위촉하며, 재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재심을 통해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출판 일정상 다음 호에 게재될 수도 있다. 

6. 심사자 두 명이 모두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1) 이 논문은 학회지의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2) 이 논문은 대폭적인 개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본 학회지에 재투고할 수 없다.

 

제9조 (게재 연기)

투고논문이 많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접수 순서에 따라 당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1. 심사위원은 본인의 이론적 성향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특히 게재 불가 판정을 할 경우 충분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심사 과정뿐만 아니라 심사가 끝난 후에도 대외비로 유지한다.

5. 심사위원은 학회의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을 적발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즉시 제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의 예외)

초청강연 논문과 특별기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 자격과 무관하게 심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될 수 있다.

 

제12조 (게재료 및 조판비)

1. 매호 출판비용 총액의 일부는 집필자의 부담으로 하며, 부담액은 연구비 수혜 논문 20만원, 전임 연구자는 10만원, 비전임 연구자는 3만원으로 한다. 여기에는 별쇄본의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다.

2.독어학의 논문 작성 양식에 따라 편집했을 때 논문의 분량이 30쪽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저작권과 Creative Commons License)

1. 게재된 논문의 내용에 관한 모든 저작권은 한국독어학회가 소유하며, 책임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는 ‘논문 투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학회의 원문 공개 및 저작권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2. 게재된 원고의 일부 또는 전부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에 따라 상업 목적이 아닌 한 원전을 밝히면서 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규정(2017년 4월 28일 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이 규정(2019년 12월 27일 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이 규정(2021년 2월 28일 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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