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및 권리
<한국독어학회 회칙> 제3장에 따르면, 본 학회의 회원 자격 취득과 상실 및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 1.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 2. 정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교육기관에 종사하거나 연구하는 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 3. 준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독어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 4. 명예회원은 독어학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분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5. 단체회원은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으로서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 6. 특별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학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사람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1. 정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준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다.
- 3. 명예회원은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 단체회원은 따로 정하는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해당되는 출판물을 받으며,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의 대표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단체회원의 회원자격은 회비를 내는 해당연도에 국한된다.
- 5.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 1. 이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 1.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2.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2년 동안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제명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회원 가입 절차
- step01
-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학회 이메일(kgds1998@gmail.com)로 승인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step02
- 신규회원은 연회비 3만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국민은행 009902-04-346622, 예금주: 국지연
- step03
- 기존 회원이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도 학회 이메일로 승인요쳥을 해주시고,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 학회 계좌로 연회비를 납부해주세요.
- step04
- 관리자가 회원 가입을 승인한 후에 회원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며, 회원전용 홈페이지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