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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및 권리

<한국독어학회 회칙> 제3장에 따르면, 본 학회의 회원 자격 취득과 상실 및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 1.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 2. 정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교육기관에 종사하거나 연구하는 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 3. 준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독어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 4. 명예회원은 독어학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분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5. 단체회원은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으로서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 6. 특별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학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사람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1. 정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준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다.
  • 3. 명예회원은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 단체회원은 따로 정하는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해당되는 출판물을 받으며,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의 대표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단체회원의 회원자격은 회비를 내는 해당연도에 국한된다.
  • 5.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 1. 이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 1.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2.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2년 동안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제명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회원 가입 절차

step01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학회 이메일(kgds1998@gmail.com)로 승인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02
신규회원은 연회비 3만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국민은행 009902-04-346622, 예금주: 국지연
step03
기존 회원이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도 학회 이메일로 승인요쳥을 해주시고,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 학회 계좌로 연회비를 납부해주세요.
step04
관리자가 회원 가입을 승인한 후에 회원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며, 회원전용 홈페이지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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